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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를 줄이는 전략

□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이 1주택자 양도세 줄이기

조합원은 부동산이 준공되면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언젠가는 부동산이 될 것이기에 부동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취득할 권리도 있다.

이런 속성 때문에 세금을 계산할 때 권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동산이 되기도 한다.

그럼 절세 포인트 어떤 것일까.

예) 2016년 아파트 취득 현재 거주 2015년 관리처분인가 끝난 조합원 입주권 매입 후 2019년 입주 예정.

※ 입주권은 1억5천 웃돈이 붙어 있는 상태.

2019년 입주를 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예상.

■ 현재 집과 입주권 어떤 걸 팔아야 절세 할 수 있을까.

→ 아파트 취득 이후 입주권을 바로 팔면 괜찮을까?

※ 일시적 2주택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는다.

1. 9억 원 이상 넘지 않는 경우

2. 취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존 산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4.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직전에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어서 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 절세 방안 : 

배우자에게 취득가 2억7천과 프리미엄 1억5천 합계액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4억2천으로 증여한 이후 배우자가 그 증여가액으로 입주권을 양도하면 취득금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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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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