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정보 / 공연 티켓 예매는 환불 불가능한가요?
요즘은 가수 콘서트,뮤지컬,연극 등이 예전보다 활발하게 공연되는데요. 그럼 미리 예매해야 볼 수 있겠죠.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은 미리 예매해야 좋은 자리를 확보 할 수 있을 텐데요.
철수는 전부터 기다리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공연 티켓을 공연 6일 전 토요일에 예매했습니다.
그러나 급한 일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했지만 취소 안내가 없어
다음날 일요일 오전에 예매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일요일은 예매 회사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 취소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취소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공연 4일 전이라는 이유로 티켓 가격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20% 공제한 금액을 받는 게 맞는 건인지, 혹은 바로 취소하려고 하였지만 예매 회사가 쉬는 것 때문에 취소를 바로 못 하였으니 전액 환불 받는 게 맞을까요?
■ 공연법 관객의 환급 요구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환급
②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③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④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⑤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
⑥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급 (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위 내용으로 보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 오전에 취소 요청을 했으므로 ▶ 공연일 3일 전까지는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이라는 기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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