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바이러스 99.99% 제거 부당광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실제 성능을 오인 시킨 7개 업체 대하여 시정 조치 및 과징금 총 15억 6,300만 원 부과 결정했다.
□시정조치 대상업체 :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에어비타
□ 경고업체 : 엘이전자,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고려.
□ 조치내용 :
사업자명 | 조치내용 |
코웨이㈜ |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5억) |
삼성전자㈜ |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4억 8,800만) |
㈜위닉스 |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4억 4,900만) |
청호나이스㈜ |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1억 2,000만) |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600만) |
㈜에어비타 | 시정명령, 공표명령(인터넷홈페이지), 과징금(0원) ※ 과징금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이므로 과징금 면제 |
엘지전자㈜ | 경고 ※광고매체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되어 소비자 유인효과가 약한 점 등을 고려 |
□ 향후 계획 :
- 이번 광고 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 기준으로 광고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로 의의가 있다.
- 향후 사업자가 제출하게 될 실증 자료 타당성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공정위는 제품 성능,효과 등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거나 혹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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