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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간편하게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가족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직장을 퇴직하거나 퇴직자에 피부양자로 계시었던 분들은 간강보험 자격상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직하거나 입사를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겠죠.

직장건강보험은 인원수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없으니까요.

피부양자 등록 방법 중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위 사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접속을 먼저 합니다.

 

직장가입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로그인하여 등록하거나 직장가입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대신 할 수도 있겠죠.

 

화면 왼쪽 위에 개인 비회원 로그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선택합니다.

등록할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2. 직장가입자와 관계

3. 취득년월일 -> 퇴직 일자 선택

4. 취득부호 -> 자격상실이유 

1~4까지 입력을 완료하였다면 아래로 내려 연락처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줍니다.

등록할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와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 같이 나와 있다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어렵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나오도록 발급

첨부 서류까지 완료되었다면 전송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처리 여부가 전송완료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미전송 상태라면 반드시 자동으로 전송되지 않으니 전송 버튼을 눌러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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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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